세관 규정 업데이트 – 미주

주요 세관 규정 변경 미주

For: 발송자, 수취인
발송: 물품
부 적용: 10월 8, 2026

알고 계셨나요?

The US administration has continued to add and modify tariff regimes on both specific countries and specific sectors of products. Below is a summary of tariffs in effect for US imports as of the time of publishing.

Tariffs Removed:

  • As of 2월 24, 2026, IEEPA tariffs are no longer collected
  • The 10% tariff under Section 122 of the Trade Act (1974) was removed as of 7월 24, 2026.

Overview of current tariffs based on country of origin or product specification:

General Duty Rate (GDR):

  • Rates vary according to product classification of HTSUS

섹션 301:

  • For 중국-made products, rate varies according to product classification; most products are subject to 7.5% or 25%
  • As of 7월 22, 2026: 브라질-made products unless otherwise excluded are subject to a 25% Section 301 tariff.
  • As of 7월 24, 2026: The US introduced its findings on Section 301 investigations of forced labor violations for 60 economies which resulted in new Section 301 tariffs ranging from 10%-12.5% on goods imported from the countries found in this Presidential Memorandum.

중국: How to Navigate the Section 301 Tariff Process
브라질: Brazil'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Digital Trade and Electronic Payment Services

섹션 232:

  • Autos and auto parts, MHDV and MHDVP: 25%
    • Auto parts from the United Kingdom: 10% including GDR
    • Auto parts from the 유럽 연합, 일본 and 한국: 15% minus GDR (for products with a GDR <15%, and 0% for products with GDR ≥15%)
    • Auto parts from 캐나다 and 멕시코 that qualify for the USMCA are exempted.
  • Steel, Aluminum and Copper products and derivatives: 50% of full value of the goods (Annex I-A)
    • Steel, Aluminum and Copper products and derivatives: 50% of full value of the goods (Annex I-A)
      • Not applicable if Section 232 Auto/Auto parts MHDV/MHDVP apply
      • 영국: 25%
      • 러시아: aluminum 200%
      • Annex II: Several items removed from 232
      • Annex III: Maximum of 15% for 232+GDR
      • ANNEXES-I-A-I-B-II-III-IV
  • Timber, Lumber, and derivative products from 10월 14, 2025
    • 10% softwood timber and lumber
    • 25% upholstered wooden products (30% on 1월 1, 2026)
    • 25% kitchen cabinets and vanities, including parts (50% on 1월 1, 2026)
    • Imports from 영국 are capped at 10%
    • Imports from the 유럽 연합 and 일본: 15% minus GDR (for products with a GDR <15%, and 0% for products with GDR ≥15%)
  • Pharmaceutical products from 7월 31, 2026
    • 100% on 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 From 7월 31 – 9월 29, 2026: Limited to 17 specific large manufacturers
      • From 9월 29, 2026: All manufacturers of patented products unless otherwise excluded.
    • 15% (inclusive of GDR) on patented 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 that are products of 일본, the 유럽 연합, 한국, 스위스, and 리히텐슈타인
    • 0% on patented 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 that are products of the 영국.
    • Additional rate variations exist which are tied to companies with specific onshoring agreements through the Department of Commerce and pricing agreements with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Semiconductor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derivative products: 25% on imports of certain advanced computing chips and certain derivative products listed in the Annex. Certain exemptions apply.
  • Unmanned aircraft systems (drones) and components thereof from 9월 3, 2026
    • 100% tariff on high-risk products list in Annex I
    • 25% on small and medium drones listed in Annex II
    • 10% maximum tariff (inclusive of GDR) on products made in the 영국
    • 15% maximum tariff (inclusive of GDR) on products made in the 유럽 연합,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스위스, and 리히텐슈타인
    • Additional tariffs are effective in 2월 of 2027
  • Ongoing investigations in several sectors
    • Civil aircraft and jet engines
    • Trucks and truck parts
    • Critical minerals
    • Wind turbines and wind turbine parts

Auto parts: Section 232 Additional FAQs
Timber/lumber: Adjusting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Derivative Products
Pharmaceuticals: Adjusting Imports of Pharmaceuticals and Pharmaceutical Ingredients

섹션 338:

Definitions:

  • 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USMCA: United States–멕시코–캐나다 Agreement
    • GDR: General Duty Rate
    • MHDV: Medium and heavy-duty vehicles
    • MDHVP: Medium and heavy-duty vehicle parts

For: 발송자, 수취인
발송: 물품
부 적용 3월 19, 2026

우루과이 정부는 저가 수입품의 세관 처리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간소화/비공식 수입의 금액 기준을 높이고 적격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Personal Franchise 프로그램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적격 개인 수입품에 대해 간소화된 수입 절차를 더 폭넓게 이용하고 혜택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부 적용 3월 19, 2026:

  • 간소화/비공식 수입 한도가 상품 가치, 운임 및 보험을 포함한 총 배송 가치(CIF 가치)를 기준으로 200에서 800 USD로 인상되었습니다.
  • 적격 간소화/비공식 수입에는 계속해서 60%의 일괄 수입 관세가 적용되며 최소 관세 납부액은 20 USD입니다.

부 적용 5월 1, 2026:

  • Personal Franchise 프로그램은 각각 최대 200 USD 상당의 면세 수입 3회에서 적격 수입 최대 3회에 대해 연간 누적 최대 가치 800 USD로 변경되었습니다.
  • Personal Franchise 수입에는 일반적으로 22%의 부가가치세(VAT)가 적용되며 최소 VAT 납부액은 20 USD입니다.

부 적용 11월 3, 2026

  • VAT 면제를 받고자 하는 미국 판매자는 우루과이 세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배송 정보와 함께 등록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배송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등록 세부 정보가 누락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최대 800 USD이고 무게가 20 kg 미만인 화물은 통관업자 없이 간소화/비공식 수입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 기업 간 (B2B) 및 화물 모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Personal Franchise 프로그램은 적격 우루과이 시민에게만 제공되며 역년당 3회의 수입으로 제한됩니다. 연간 누적 CIF 가치는 최대 800 USD, 화물당 최대 중량은 20 kg입니다.

Personal Franchise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수취인은 우루과이 세관 시스템(LUCIA)을 통해 우루과이 세관에 1회 등록해야 합니다.

Personal Franchise 수입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면제되지만 22%의 VAT가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출발하는 적격 화물은 화물 가치가 200 USD를 초과하지 않고 적용되는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VAT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비세 대상 상품, 금지 또는 제한된 상품, 기타 정부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상품은 간소화/비공식 또는 Personal Franchise 처리 대상이 아니며 정식 통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or: 발송자
발송: 물품
부 적용: 7월 1, 2026

스마트폰(HS 코드: 8517.13.01), 기타 휴대전화(8517.14.91), 기타 전화기(8517.18.99)는 멕시코 공식 표준(NOM)의 적용을 받으며, 멕시코로 수입되기 전에 해당되는 모든 NOM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들 품목의 소액 발송물도 간이 통관(T1)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되는 NOM을 준수해야 합니다.
  • NOM은 라벨링 및 인증 요건이 결합된 제도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 스마트폰 및 기타 휴대전화는 가액 또는 거래 유형과 관계없이 멕시코 공식 표준(NOM)의 적용을 받습니다(인 기업 소비자 간 (B2C) 및 인 기업 간 (B2B) 거래 모두 NOM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취인은 해당 물품이 NOM 적용 대상 HS 코드로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NOM 준수는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의 책임입니다.
  • NOM 적용 대상인 경우, 발송인과 수취인/IOR는 해당 물품을 멕시코(으)로 발송하기 전에 필요한 NOM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모든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 및/또는 인증 없이 멕시코에 도착하는 발송물의 경우, 모든 NOM 관련 서류가 접수될 때까지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For: 발송자
발송: 물품
부 적용: 4월 1, 2026

발송: Low value personal goods (인 기업 소비자 간 (B2C)) to 바베이도스

알고 계셨나요?

부 적용 4월 1, 2026 바베이도스 has introduced a new low value threshold for imports of personal goods and increased the de minimis threshold. Below are the details of the new thresholds:

  • De Minimis* (Duty and tax-free): The import value threshold will increase from BBD 60 (approximately 30 USD) to BBD 50 (approximately 75 USD), based on the value of the goods Free on board (FOB).
  • Informal*: A new category will be established for shipments containing goods valued from BBD 150.01 (approximately 75.01 USD) to BBD 199.99 (approximately 99.99 USD) based on the value of the goods Free on board (FOB). These shipments will benefit from duty-free treatment but will be subject to 17.5% VAT.

Relevant low value personal goods exported from the 이외 모든 국가 to 바베이도스 must have complete and accurate 상업송장 data including consignee contact details (mobile phone number, email address), value of the goods, and clear detailed commodity descriptions - ideally via one of the DHL Electronic Shipping Solutions.

*Exclusions: Alcoholic beverages, cannabis and vaping products, cigars, cigarettes, and manufactured tobacco are excluded from any tax and/or duty-free category.

Free on board (FOB)

For: 발송자, 수취인
발송: 물품
부 적용: 7월 8, 2026

알고 계셨나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규제 대상 제품(아동 의류, 완구, 의류, 기타 소비재 등)은 특정 시험을 거쳐야 하며,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는 시험 완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통관 시 세관이나 CPSC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세관 또는 CPSC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입업체는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월 6, 2026부터 CPSC는 해당 품목별 통합관세분류코드(HTS) 코드가 하나 이상 포함된 미국 수입 화물에 대해, 통관 시 세관 ACE 시스템을 통한 인증서 데이터 전자신고를 의무화합니다.

CPSC 전자신고 요건을 준수하여 통관하려면, 이외 모든 국가에서 미국로 수출되는 해당 품목 및 제품은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권장 방법: 발송 전 CPSC's Product Registry에 해당 제품을 사전 등록하고, 등록 완료 후 CPSC가 제공하는 Reference Message Set (등록 완료 후 CPSC가 제공하는 식별자 3개)을 상업 송장 (CI)에 기재하거나 선적 서류와 함께 제공되는 별첨 자료에 포함
  • CPSC PGA 전체 메시지 세트 (CPSC 인증서에 기재된 7개 데이터 항목)를 상업 송장 (CI) 또는 별첨 자료에 포함
  • 해당 인증서 사본을 선적 생성 시 선적 서류와 함께 업로드하거나, paperless trade (PLT)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픽업 시 직원에게 제출
  • 해당되는 경우, 면책 조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신고를 뒷받침할 Intended Use Code를 상업송장 CI에 기재

반입 시 해당 정보가 누락된 화물은 DHL Express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동안 지연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For: 발송자, 수취인
발송: 물품
부 적용: 2월 24, 2026

알고 계셨나요?

DHL Express는 고객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을 통해 미국 정부에 납부한 IEEPA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CBP의 확인에 따라, 2월} 24, 2026부로 미국}으로 반입되는 화물에는 더 이상 IEEPA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 CBP는 단계적 행정 절차를 통해 환급 신청을 처리할 예정임을 발표했으며, CAPE (수입 신고 통합 관리 및 처리 시스템)의 1단계는 4월} 20, 2026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수립한 절차에 따라, 환급 대상 금액은 CAPE 시스템을 통해 CBP가 집행합니다. 환급이 진행될 경우, DHL Express가 수입자(IOR)로서 역할을 수행한 건에 대해서는 CBP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관세를 납부한 고객에게 해당 환급 금액을 전달합니다. 또한, 고객이 수입자(IOR)로 등록된 건에 대해서는 DHL Express가 CAPE를 통한 환급 신청 절차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세보기 

For: 발송자, 수취인
발송: 물품
부 적용: 1월 1, 2025

알고 계셨나요?

멕시코 당국은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저가 화물의 약식/간소화 통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 변경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이고 상세한 데이터 요소가 포함됩니다:

  • 상세한 물품 설명
  • 수취인의 세금 ID(RFC/CURP),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소액면세 가치 기준 폐지(일부 예외 있음)
  • 저가 화물의 통관을 위한 가치 기준 및 수입자 등록 요건 변경

부 적용 8월 15, 2025부터 특송 업체의 간이통관(비공식/간소화 신고) 처리 저가 화물에 새로운 수입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및 미국으로를 제외한 전 세계(이외 모든 국가)에서 멕시코로 수입되는 2,500 USD 이하의 저가 간이통관 화물에 적용되는 글로벌 관세율이 기존 19%에서 33.5%로 인상되었습니다.
  • 캐나다 및 미국으로에서 멕시코로 수입되는 화물의 글로벌 관세율은 변동 없이 아래와 같이 유지됩니다:
    • 1.00 USD – 50.00 USD: 면세 (관세 및 세금 면제)
    • 50.01 USD – 117.00 USD: 글로벌 세율 17%
    • 117.01 USD – 2,500.00 USD: 글로벌 세율 19%
  • 2,500 USD 초과 공식 화물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수입 관세율은 HS Code(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저가 화물 통관 규제 수수료 
저가 화물 신규 수입 관세율 

For: 발송자, 수취인
발송: 물품
부 적용: 12월 3, 2024

알고 계셨나요?

아르헨티나 관세청(ARCA)은 약식통관(저가) 화물의 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 부 적용 12월 3, 2024: "소량 화물" 제도 내에서 소액면세 기준(De Minimis)을 상품 가치(FOB) 기준 최대 400 USD까지로 설정합니다. 이 가치 기준 내의 수입품은 수입 관세와 관세 통계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관세 분류(HS 코드)에 따라 0%, 10.5% 또는 21%의 부가가치세와 기타 해당 세금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부 적용 12월 4, 2024: 약식통관 가치 기준을 상품 가치(FOB) 기준 1,000 USD에서 3,000 USD로 상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르헨티나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가치 기준 샹향에 관한 일반 결의안 5608/2024.

일반 결의안 5608/2024 

For: 발송자, 수취인
발송: 물품
부 적용: 10월 15, 2024

알고 계셨나요?

콜롬비아로 배송되는 저가 화물(2,000 USD 미만 및 50Kg 미만)의 경우, 관세 혜택을 위해 특정 관세 분류 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항공 운송장에 10자리 수입 품목분류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미기재 시에는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 특송 프로세스에 따라 특송화물용 공통 품목분류코드 9807200000(관세 10%, 부가세 19%)가 적용됩니다.

2021년 결의안 제0039호 / 2021년 법령 제360호  
관세-DIAN  
통관 형태 - 우편물 및 특송화물  

For: 발송자, 수취인
발송: 물품
부 적용: 8월 1, 2024

“Programa Remessa Conforme” (PRC) - 새로운 통관 프로그램에 따른 수입 관세율

알고 계셨나요?

  • 모든 저가 물품(미화 3,000달러 이하 물품)의 수입 관부가세 산정 기준이 '물품 가격'(FOB)에서 '물품 가격+운임+보험료'(CIF)으로 변경됩니다.
  • 중국 내 B2C 물품에 대한 새로운 수입 관세율(PRC):
    • 미화 50달러(CIF) 이하 물품: 20% Duty / 17% Tax
    • 50.01 USD ~ 3,000 USD(CIF) 물품: 60% Duty with a 20 USD discount / 17% Tax
  • 중국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닌 3,000달러(CIF) 이하의 모든 물품에는 기존과 같이 60% Duty / 17% Tax가 부과됩니다.

발송자:

  • 완전하고 정확한 상업용 인보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DHL Express Electronic Shipping 솔루션 중 하나를 통해 제공하면 PRC 특혜 적용 화물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PRC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기업은 브라질 내 고객으로부터 정확한 관세 및 세금을 계산하고 징수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 관세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 안내 
Compliant Shipment Program (PRC) 안내 및 등록 방법 
PRC 등록 업체 목록 
임시 조치 N 1,236 

For: 발송자, 수취인
발송: 물품
부 적용: 4월 1, 2024

알고 계셨나요?

자메이카 세관 당국은 수입 관세와 최소 과세(De Minimis) 기준 금액을 50 USD에서 100 USD로 인상했습니다. 최소 과세 기준 금액 이하의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은 추가 관부가세 없이 수입될 수 있습니다.

자메이카 세관 당국 웹사이트 

For: 발송자, 수취인
발송: 물품
부 적용: 6월 28, 2024

알고 계셨나요?

Per El Salvador customs authorities, personal (non-commercial) shipments, not exceeding US$300 (declared value of the goods) sent by private individual shippers to private individuals in El Salvador, are exempt from import permit requirements.

El Salvador Customs 

For: 수입업자
발송: 물품
부 적용: 5월 13, 2024

알고 계셨나요?

  •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평가 및 수익 관리(CARM)는 CBSA가 캐나다로 수입되는 상업 상품을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다년간의 계획입니다.
  • CARM 클라이언트 포털(CCP)은 계정을 등록하고 생성해야 하는 수입업자, 통관 중개인 및 무역 컨설턴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작되었습니다.
  • 캐나다 수입업자는 등록을 하고 CCP를 통해 DHL과 같은 해당 브로커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상업적 수입 활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DHL은 CARM이 귀하에게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DHL Express – CARM 이해하기 

For: 발송자, 수취인
발송: 물품
부 적용: 6월 21, 2022

UFLPA(위구르 강제 노역 방지법)에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 세관 당국은 해당하는 물품을 억류, 차단, 압류 및 몰수할 수 있습니다.
  • 수입하는 품목이 강제 노동과 무관한 상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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