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건

인코텀스® 규정 용어 학습

“인코텀스”는 국제 상공 회의소의 등록 상표입니다. 인코텀스® 규정은 국제 무역의 표준이 되며 상업 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 인코텀스는 화물의 선적 및 수령 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 외에 국제 상거래의 비용 분담을 결정하고 수입/수출자 간 동의된 책임소재를 규정합니다.
  • 인코텀스® 규정의 주 목적은 국제거래 상에서 양자간 비용 및 책임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는 기준을 정의하기 위함입니다.
  • 인코텀스® 규정 익숙할수록 적용되는 규정, 서류, 절차에 준하여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스® 규정 2020 운송 수단에 따라 두 개의 범주로 분류 합니다.
인코텀스® 규정 2020 운송 수단에 따라 두 개의 범주로 분류 합니다.
  • 본 링크의 인코텀스 차트를 보면 각 유형 별 수출•입자의 책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업 용어의 사용은 법적 요구 조건은 아니지만 무역 규정 및 조건의 활용은 거래를 단순화 시키고 무역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사용을 권장합니다.
  • 국제상공회의소 사이트에서 자주 묻는 질문 과 상세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W
Ex Works

공장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배송을 위해 물품을 차량에 적재하거나 수출 통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FCA
Free Carrier
판매자가 다음과 같이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첫째,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의 부지일 때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상태로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둘째, 지정된 장소가 다른 곳인 경우, 판매자의 운송수단에 적재된 상품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운송업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이에게 하역할 준비가 되었을 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두 곳 중 어느 곳을 인도 장소로 선택하든, 해당 장소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이 매수인에게 옮겨집니다.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가 계약한 운송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료를 부담하며, 구매자에게 위험 부담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물품의 손상이나 배송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약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 계약을 체결 해야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가 계약한 운송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료를 부담하며, 구매자에게 위험 부담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물품의 손상이나 배송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약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 계약을 체결 해야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으로 지정된 목적지 또는 그 장소 내에서 합의된 지점에 판매자가 상품을 하역하고 인도하여 매수인에게 위험 부담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반하고 하역하는 데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배송지와 도착지가 동일합니다. DPU 조건은 판매자가 목적지에서 물품을 하역까지 해야하는 유일한 인코텀스 조건으로 판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하역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 조건으로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운송 수단 또는 장소 내의 합의된 지점에 물품이 놓여질 때,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 또는 그 장소 내에서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가져오는 데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배송지와 도착지가 동일합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으로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운송 수단 또는 합의된 지점에 물품을 배송하고, 수입통관에 대한 절차 및 관부가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 또는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가져오는 데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배송지와 도착지가 동일합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정한 선측(예: 부두 또는 바지선)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이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물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 부담이 이전되며, 그 이후 모든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으로 지정된 항에서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이 선박에 실렸을 때 물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 부담이 이전되며, 그 이후 모든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가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이 선박에 실렸을 때 물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 부담이 이전되며, 그 이후 운임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CFR 조건에서 판매자는 보험 부보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매자가 만약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CIF
Cost, Insurance, Freight
운임 ,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가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이 선박에 실렸을 때 물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 부담이 이전됩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배송중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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