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약청 음식물 수입규정

미국식약청 음식물 수입규정

미국으로 음식물을 발송하는 경우, 빠른 통관과 신속한 배송을 위해 미국식약청과 세관의 최신규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미국식약청이 음식물로 규정하는 범위:
  • 건강기능식품 및 그 원료에 해당하는 물질
  • 주류 및 생수를 포함하는 음료
  • 과일 및 채소
  • 어류 및 해산물
  • 유제품 및 달걀
  • 음식물이나 음식 재료로 사용되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 캔 및 냉동식품
  • 살아있는 식용 동물
  • 빵, 스낵, 사탕 및 츄잉껌
  • 사료 및 애완용 음식물
사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미국 농무부가 독점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그 규정에 따른 육류, 가금류 및 달걀 제품
  • 나) 가정에서 개인이 만들고 선물용(예, 비영리적인 목적으로)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보내는 음식물. 미국식약청은 최근 개인 음식물 배송에 대한 예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용, 공무원용, 정부기관용 및 외교용 가정음식
  • 여행객이 구입하여 본인의 미국 내 주소로 보내는 음식물
  • 비영리 기업이나 개인이 보내는 선물용 음식물
  • 외교 행낭용 음식물
유의사항: 소매업체나 판매업자가 개인에게 보내는 발송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전 보고가 필요합니다.
미국식약청은 대상품목을 결정하는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미국식약청 웹사이트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 모든 음식물 생산, 가공, 보관시설은 미국식약청에 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DHL익스프레스 미국지사는 개인 발송물을 위한 사전 보고서 대행 서비스는 지원하지만 시설등록은 대행하지 않습니다. 미국식약청 웹사이트 를 방문하셔서 직접 시설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픽업 시 배송서류에 사전보고서의 확인번호를 기입하거나 DHL이 사전보고서 접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음식물 수입업자는 미국식약청에 사전보고서를 직접 접수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보고서는 미국식약청 웹사이트 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세부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미국식약청 사전보고서 준비서류”를 배송 문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기입하는 기본사항 외에, 아래의 사항을 픽업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정확한 상품명, 음식물 상세정보, 포장수량, 제품번호, 코드번호 혹은 그 외의 식별 번호
  • 사전 보고서의 정상접수를 위한 음식물에 대한 영어설명이 필요합니다. ( 미국식약청 웹사이트 에 나와있는 식품코드를 알려주시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생산업체 혹은 재배업자의 이름, 주소 및 미국식약청 시설등록 번호
  • 원산지
  • 발송자의 성명과 주소 및 미국식약청 시설등록 번호
  • 수입업체, 구매업체 혹은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및 미국식약청 시설등록 번호
모든 필요한 세부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미국식약청 사전보고서 준비서류”를 배송 문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내시는 음식물의 품목이 한개 이상인 경우, 각 음식물마다 개별 사전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음식물의 품목이나 포장재에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사항이 사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DHL은 배송을 위해 사전보고서의 접수증 사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접수번호를 운송장에 표기하고, 품목을 적는 난에는 음식물이라고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보고서가 부정확하게 접수된 수입음식물은 통관이 거부되고 창고에 보관됩니다. 또한 미국식약청은 이러한 배송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 고소, 몰수, 파기, 벌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02년 발행된 미국 공공보건 및 생체테러 대시 대응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음식물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생화학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leased regulations in response to the Bioterrorism Act of 2002 (BTA) outlining specific requirements on the importation of food and food products.
미국 세관은 관련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모든 발송물을 반송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항을 위반한 모든 발송물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시설 등록: 사료를 포함한 모든 음식물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자국 및 해외 시설은 모두 미국식약청에 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미국에 위치한 농장, 소매시설, 식당 및 비영리 음식물 가공시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음식물 수입에 대한 사전 보고: 미국식약청에서는 수입업자나 그 대리인이 음식물 수입에 대한 사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전 보고서는 발송물 도착 5일 전부터 제출이 가능하며, 늦어도 항공기 도착 4시간 전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DHL익스프레스 고객은 두 가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등록 증명서와 사전보고서는 무역업무에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DHL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Q&A 목록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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