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및 환급 절차

해외 직구 물품의 반품 및 환급 절차 안내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방법에 따라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의사를 취소하고 반품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으면 수입시점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DHL은 고객님의 관세 환급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물품 발송 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8년 4월10일 부 세관 제도 개선에 따라 위약 환급면허가 아닌 목록통관 물품으로 수출 신고가 되어도 환급이 가능하오니 고객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물품이 DHL이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수입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인천공항세관이 아닌 다른 세관에서 통관이 진행된 경우 고객님께서 직접 수입지 세관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기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송 면허 구비서류 (목록통관)
  • 수출 인보이스
    고객님께서 물건을 구매하신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반송용 서류를 직접 출력하시거나 DHL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시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관세청에 직접 신청)
- 전자 환급 신청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제세/담보/관세법 환급 -> 7번 항목 과오납 및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 신청서
  • 처리 세관/처리과 선택 : 환급 받고자 하는 세관 / 심사정보과 또는 조사(납세) 심사과
  • 계약상이 사유 구분 선택 : [E] 개인 자가 사용 수출 (단, 위약반송 정식수출 면허 시 [A] 계약 상이 수출 선택 후 수출 신고번호 입력)
- 구비서류: 전산 시스템에 파일 첨부 제출 (전자신고 시 환급 신청서 생략)
  • 비엘, 인보이스(반품을 위해 수출된 운송 확인 서류)
  • 판매자가 발행한 반품 확인 서류 (불량 또는 반품에 대한 판매자 수락 내용, 이메일 등)
  • 환불 영수 자료 (환불 영수증 또는 입금내역)
  • 통장사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등은 제외)
환급 기본 절차
  • 발송 예약 시 목록통관 반송 물품으로 예약 직원에게 안내
  • 물품 픽업 직원에게 목록통관 구비서류 전달 외 환급신청 서류는 제공하지 않음
  • 판매자가 환불을 완료한 이후 상기 안내된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직접 환급신청 가능 (전자신청 불가 시 환급 대행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환급 신청 후 약 1~2주일 소요
환급 대행 신청
  • 환급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환급 신청 정보 입력 후 수수료 입금 (모바일로도 입력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페이지 참조)
  • 위에 안내드린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동의 및 환급 신청 정보 입력 후 전자 환급 신청 대행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ref@unseocus.com)로 접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관련문의: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
반송면허 구비서류 (위약 환급면허)
  • 수입신고필증
    최초 DHL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수출 인보이스
    고객님께서 물건을 구매하신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반송용 서류를 직접 출력하시거나
    DHL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시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 (서명 필수)
    정확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반품 사유서를 작성해 주시고, 전자상거래 건의 경우 단순변심 및 구매의사 취소 경우에도 관세환급 가능합니다.
  • 구매영수증 또는 구매화면 출력
    증빙서류로 구매영수증 또는 구매화면을 캡쳐 후 출력하시어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량내역서 (현품 불량사진)
    불량 또는 반품에 대한 판매자 수락 내용 (이메일 등)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DHL을 통해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급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관세청에 직접 신청)
- 전자환급 신청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제세/담보/관세법 환급 -> 7번 항목 과오납 및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 신청서
  • 처리 세관/처리과 선택 : 환급 받고자 하는 세관 / 심사정보과 또는 조사(납세) 심사과
  • 계약상이 사유 구분 선택 : [E] 개인 자가 사용 수출 (단, 위약반송 정식수출 면허 시 [A] 계약 상이 수출 선택 후 수출 신고번호 입력)
환급 대행 신청
  • 환급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환급 신청 정보 입력 후 수수료 입금 (모바일로도 입력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페이지 참조)
  • 환급 통장 정보 입력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등은 제외)
환급 기본 절차
  • 발송 예약 시 반품 후 과오납 환급하신다고 예약 직원에게 안내
  • 물품 픽업 직원에게 위약반송 구비서류 전달 외 환급신청서류는 제공하지 않음
  • DHL수출 후 세관에 직접 환급 신청 가능 (전자신청불가 시 환급 대행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 발생)
  • 환급 신청 후 약 1~2주일 소요
환급 관련 문의: ref@unseocus.com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타 문의 : 고객센터 158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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