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Terms Definitions (on Manage Defaults/Customs Clearance)

EXW
Ex Works

공장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배송을 위해 물품을 차량에 적재하거나 수출 통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FCA
Free Carrier
판매자가 다음과 같이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첫째,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의 부지일 때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상태로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둘째, 지정된 장소가 다른 곳인 경우, 판매자의 운송수단에 적재된 상품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운송업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이에게 하역할 준비가 되었을 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두 곳 중 어느 곳을 인도 장소로 선택하든, 해당 장소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이 매수인에게 옮겨집니다.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가 계약한 운송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료를 부담하며, 구매자에게 위험 부담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물품의 손상이나 배송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약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 계약을 체결 해야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가 계약한 운송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료를 부담하며, 구매자에게 위험 부담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물품의 손상이나 배송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약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 계약을 체결 해야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으로 지정된 목적지 또는 그 장소 내에서 합의된 지점에 판매자가 상품을 하역하고 인도하여 매수인에게 위험 부담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반하고 하역하는 데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배송지와 도착지가 동일합니다. DPU 조건은 판매자가 목적지에서 물품을 하역까지 해야하는 유일한 인코텀스 조건으로 판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하역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 조건으로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운송 수단 또는 장소 내의 합의된 지점에 물품이 놓여질 때,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 또는 그 장소 내에서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가져오는 데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배송지와 도착지가 동일합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으로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운송 수단 또는 합의된 지점에 물품을 배송하고, 수입통관에 대한 절차 및 관부가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 또는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가져오는 데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배송지와 도착지가 동일합니다.
본 범주에는 네 가지 용어 조건이 있습니다.
  • FAS (Free Alongside Ship)
  • FOB (Free on Board)
  • CFR (Cost and Freight)
  • CIF (Cost, Insurance, Freight)
These terms are listed for your information only as they are not needed when sending shipments with DHL 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