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Trade Regulation
FTR |
간단한 설명 |
30.2(d)(2) |
미국 혹은 푸에르토리코에서 다음의 미국령 국가로 발송되는 발송물: 괌, 아메리카 사모아, 웨이크섬, 미드웨이 제도, 북마리아나 제도, 캔턴과 엔더버리 섬 |
30.36 |
도착지가 캐나다인 발송물 |
30.37(a) |
USPPI 에서 개인 Schedule B/HTS 물품 분류 코드가 2500 달러이거나 그 이하로 분류되는 단일 수출 배송인인 수취인에게 발송되는 물품 |
30.37(b) |
무역 툴과 그에 필요한 컨테이너 |
30.37(e) |
수출 면허가 없거나 ITAR 면제가 필요한 물품을 위한 발송물은 미국을 통과하는 합의 안에서 운송됩니다. Foreign Trade Zone (FTZ) 에서 발송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EEI 가 필요합니다. |
30.37(f) |
기술과 소프트웨어 수출은 수출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EAT 의 15 CFR 772 파트로 정의합니다. |
30.37(g) |
외국 도서관, 정부 기관 혹은 유사한 기관으로 발송되는 특별한 용도의 책, 지도, 차트, 팜플렛, 비슷한 기사와 같은 발송물 |
30.37(h) |
EAR의 면허 제외 GFT (Gift Parcels and Humanitarian Donations) 15 CFR 740.12 하에 인증된 발송물 |
30.37(i) |
외교 물품/ 파우치와 그 내용 |
30.37(k) |
농업과 관련된 서신은 미국 회사로부터 계열/제휴사까지의 인보이스, 회사 비지니스 기록에 관한 서류를 발행해야 합니다. (고도의 전문적 계획, 그와 관련된 기타 등등은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
30.37(o) |
비행기 부품과 장비관련 발송물: 식품, 세단, 선원복 및 그와 관련된 저장고; 항공기 및 선박을 위한 EAR 면허 제외 AVS 하에 미국 항공기 이용 및 설비, 비행, 해외 에이전트에 필요한 식량과 재료 |
30.37(q) |
임시 수출, 면허를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발송되었거나 기내캐리 (예: 카르네) 되는 물품은 수출 날짜로부터 1년 (12개월) 안에 미국으로 수출되거나 반송됩니다. |
30.37(r) |
수입될때와 같은 조건으로 반송되려면 이전에 물품을 임시 수입 조약하에 다음과 같이 수입합니다 : 테스트, 실험 혹은 시연을 위한 물품; 전시회를 위해 수입된 물품; 검토 혹은 주문을 하기 위한 샘플과 모델; 콘테스트 및 경기 참여에 필요한 물품; 수유에 필요한 동물과 외국 정부의 대표자 혹은 국제 기관이나 외국 국가의 보안을 위한 멤버가 필요로 해서 수입된 물품. 진행 및 재수출을 위한 조약아래 수입된 물품은 본 예외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30.39 |
특별한 이유로 미국 군서비스로의 발송물 특별 예외조건. USML 및 ITAR 가 통제하거나 혹은 미국 군서비스로 위탁하지 않고 최종 사용을 위한 발송물은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30.40(a) |
미국 정부기관과 직원에게 발송되는 특정사용을 위한 사무실 가구, 사무실 기구 혹은 문구류에 해당하는 특별 예외조건 |
30.40(b) |
미국 정부기관과 직원에게 발송되는 특정사용을 위한 집안 물품과 개인 부동산에 해당하는 특별 예외조건 |
30.40(c) |
미국 정부기관과 직원에게 발송되는 특정사용을 위한 식품, 약품 등 관련된 물품에 해당하는 특별 예외조건 |
30.40(d) |
미국 정부기관과 직원에게 발송되는 특정사용을 위한 책, 지도, 차트, 팜플렛 등 관련된 기사에 해당하는 특별 예외조건 |
서신 |
대인관계에 관련된 서신은 제한된 접근지역으로의 발송물에만 적용되는 부가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
CA 에 있는 창고로 발송되는 수출 면허/허가가 필요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 도착지가 제 3국이거나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나 ITAR 의 USML 이 감독하는 물품에는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