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A Notice (on Schedule Pickup)

개인정보보호법 안내
 

49 USC 114는 본 정보의 수집을 허가합니다. 제공한 정보는 '인증된 발송인'의 자격을 받거나 신원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발적이지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인증된 발송인'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본 정보는 TSA 직원 및 계약자 또는 인증된 발송인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영 부서에 있는 IAC를 포함한 기타 에이전트에게 공개됩니다.

TSA는 5 USC Section 552a의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항 운영자, 외국 항공사, IAC,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세부 사항은 연방 등록부에 게시된 교통 안전 위협 평가 시스템(DHS/TSA 002)에 대한 기록 고지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본 통지의 내용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www.tsa.gov를 방문하십시오.